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직원 및 서울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 회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선진국 대열로의 고도의학 기술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